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31] 피고인은 ( 주 )B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908호에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나는 ( 주 )B 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서울 근교에 아이스크림과 마카롱을 제조하는 공장 3 곳을 운영하면서 F 아이스크림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F를 공급해 주겠다.
나와 총판계약을 하면 F 아이스크림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스크림과 마카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G’ 이라는 아이스크림 업체와 ‘F’ 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과 마카롱을 공급 받아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줄 생각이었으며, ‘G ’이나 ‘F ’로부터 피고인 만이 독점적으로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독점 공급계약을 위 업체들과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총판계약을 하고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6. 5,000,000원, 같은 달 11. 15,000,000원을 ( 주 )B 명의 기업은행계좌 (H) 로 송금 받고, 마카롱 아이스크림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9. 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9,8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8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786]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 주식회사 B’ 을 운영하며 버블 티의 재료인 타피오카 펄( 카사바의 분말) 을 수입하여 J, K, L 등 대형 프렌 차 이즈 카페에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타피오카 펄을 수입하여 팔면 막대한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