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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정1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5. 8.경까지 양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아이스크림 기계, 전자렌지, 냉장고 등을 갖춰놓고 아이스크림, 빙수 및 커피 등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함으로써 월평균 약 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확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남편이 동일한 영업을 하던 중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영업소의 위치, 영업실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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