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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26』 피고인은 2016. 3. 3. 경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컬 쳐 93% 티 몬/ 도서/ 해피 90%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티몬캐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티몬캐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 D) 로 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63』 피고인은 2015. 12. 19. 오후 경 서울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후 " 블랙 다이 아몬드 아 와니 텐트 500,000원 판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47 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텐트는 입금 당일 버스 택배로 보내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텐트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808』 피고인은 2016. 1. 16. 경 대전 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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