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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액으로서 배상 신청인 C에게 12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7』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아이디 ‘J’, ‘K ’를 사용하는 자로, 위 중고 나라를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대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 삼성 LED TV 구입 원합니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위 삼성 LED TV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삼성 LED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삼성 LED TV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5.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총 9,959,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06』

2. 피고인은 2017. 2. 16.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에게 ‘80,000 원을 송금하면 낚시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O)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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