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잔형집행 면제 사면으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68] 피고인은 2017. 3. 20. 경 당 진시 D 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캐논 빅 시아 카메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카메라가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7.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3] 피고인은 2017. 6. 1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마모트 동계 침낭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70,000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침낭이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7] 피고인은 2017. 3. 2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캐논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