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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3003]

1. 피고인은 2015. 2. 23.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올린 ‘ 부산 조선 호텔 숙박권을 구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91]

2. 피고인은 2016. 1. 4.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올린 리 솜 스파 캐슬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숙박권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50]

3. 피고인은 2016. 3. 5. 17:31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컴퓨터 본체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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