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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25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은 교부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대전 동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리 박트 과립’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 리 박트 과립’ 을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리 박트 과립’ 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2018 고단 1471> 피고인은 2017. 9. 23. 경 대전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 ;2018 고단 1892> 피고인은 2017. 9. 24.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노트 5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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