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관들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갑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갑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을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을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들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갑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갑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을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갑이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 칼을 꺼내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 을이 갑의 바로 옆에서 험담을 수분간 계속하여 갑을 자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최소한 갑으로부터 을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경찰봉 미소지 등으로 인하여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을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원, 원고 2에게 41,825,201원, 원고 3, 4, 5에게 각 22,565,9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11.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59,642,884원, 원고 3, 4, 5에게 각 27,365,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2는 소외 1(2009. 5.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 원고 1은 망인의 시어머니(즉, 원고 2의 모), 원고 3, 4, 5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경산시 입량면 부적리 (이하 생략)에 있는 ○○뮤직타운(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소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왔으나, 소외 2로부터 망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소외 2와 다투는 일이 잦았다.
다. 망인과 소외 2는 2009. 5. 31. 00:00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또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소외 2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고 한다)에서 한쪽은 톱, 뒷면은 칼로 되어 있는 날길이 약 50cm의 칼(이하 ‘이 사건 정글칼’이라고 한다)을 꺼내어 이를 망인의 팔에 겨누면서 위협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왼팔에 2cm 정도의 출혈상을 입고, 같은 날 00: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도망하였다.
라. 소외 2는 같은 날 01:00경 이 사건 정글칼을 들고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망인을 쫓아갔는바, 망인의 부탁을 받은 자신의 직장동료인 소외 3, 4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사건 정글칼로 소외 3의 양손바닥을 내리치고, 소외 4의 머리와 손가락을 내리쳐 소외 3, 4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해범행’이라고 한다), 특히 소외 4는 이로써 왼쪽 손가락의 동맥이 절단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마. ① 경산경찰서 진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소외 5, 경장 소외 6은 같은 날 01:25경 이 사건 상해범행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유흥주점 앞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소외 3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소외 7로부터 소외 2가 소외 3, 4를 이 사건 정글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이 사건 정글칼을 압수한 후,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3, 4가 후송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세명병원으로 소외 2를 순찰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② 소외 5, 6은 당시 이 사건 상해범행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 2를 체포하지 않았고, 소외 2에 대하여 신체수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 앞에 놓여져 있던 이 사건 가방도 아무런 수색없이 그대로 순찰차에 실어 이동하였다.
바. 소외 5, 6은 세명병원에 도착하여 소외 4의 상처가 깊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소외 2를 이 사건 상해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도 소외 2가 비교적 자신들의 요구에 잘 따른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글칼이 이미 압수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신체 및 이 사건 가방 등 소외 2의 소지품에 대하여 전혀 검색·수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① 소외 5, 6은 같은 날 03:10경 경산경찰서 진량지구대 압량치안센터 사무실(이하 ‘이 사건 치안센터’라고 한다)에 도착하여 이 사건 상해범행에 관하여 소외 2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외 2가 자신도 피해자이니 망인 및 소외 3, 4를 다 불러서 함께 조사해주지 않으면 나가겠다면서 일어나서 이 사건 치안센터를 나가려고 하였고, 이 사건 정글칼에 대하여도 모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상해범행을 부인함에도, 특별히 난동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소외 2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소외 2의 신체 및 소지품을 검색·수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가방도 그대로 소외 2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② 소외 5는 위 조사 도중 이 사건 치안센터에 도착한 순찰팀장 경위 소외 8에게 이 사건 상해범행에 관하여 보고를 하면서, 소외 8이 특별히 이 사건 가방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흉기가 없는지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 2의 신체 및 소지품을 검색·수색하는 등으로 확인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정글칼 외에 더 이상의 흉기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아. 망인은 같은 날 03:50경 소외 5, 6이 이 사건 상해범행의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한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 소외 7과 함께 이 사건 치안센터에 도착하였는바, 소외 6은 소외 7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소외 7을 이 사건 치안센터 밖으로 데려나갔고, 소외 5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사건 상해범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소외 8은 소외 5의 뒤에 서서 보고서 작성을 지도하고 있어, 망인은 아무런 감시를 받고 있지 않던 소외 2와 불과 3m의 거리에 있게 되었다.
자. ① 소외 2는, 망인이 소외 2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소외 5, 6을 향하여 “저런 새끼( 소외 2를 말함)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집어넣어라.”라는 등의 소외 2에 대한 험담 및 욕설을 수분간 계속하자, 주변 바닥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가방에서 날길이 약 20cm의 접이용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고 한다)을 꺼내어 망인에게 다가가 “니는 사람 말을 무시하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망인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이하 ‘이 사건 1차 가해행위’라고 한다).
② 이 사건 1차 가해행위에 놀란 소외 5 등 경찰관들은, 경찰봉을 순찰차 안에 두어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 2를 제압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칼을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무일지철을 던지는 등으로 소외 2와 대치하다가, 소외 8의 지시에 따라 소외 5가 소외 2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기까지 하였으나, 소외 2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사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소외 6이 경상을 입는 등 소외 2의 제압에 실패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03:52경 이 사건 1차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치안센터 구석에 웅크린 채 신음하고 있는 망인에게 다시 다가가 이 사건 칼로 망인의 왼쪽 가슴 부위를 다시 찔렀다(이하 ‘이 사건 2차 가해행위’라고 한다).
③ 이 사건 2차 가해행위가 벌어지자, 소외 6은 공포탄 1발 발사 후 실탄 2발을 소외 2의 허벅지에 발사하여 소외 2를 제압한 후, 같은 날 03:56경 망인을 세명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같은 날 04:05경 세명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망인은 심장손상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차. ① ⅰ) 지역경찰업무매뉴얼 제5장(현장초동조치)에는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채우고 정밀 신체검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장(범인체포, 연행)에는 수갑을 채운 뒤 흉기소지 여부를 상부로부터 하부로 세밀하게 수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ⅱ)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장비의휴대)에는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권총, 경찰봉, 수갑 및 경적 등 장비와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소외 5, 6, 8은 2009. 6. 19. 경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폭력 피의자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장구인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수색이나 소지품 검사 등을 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에 대해 피의자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분리시키거나 행동을 계속 감시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라는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되어, 각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의결·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소외 2는 흉기인 이 사건 정글칼을 사용하여 강력범죄인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인 소외 5, 6, 8은, ① 소외 2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칼이 들어있는 이 사건 가방을 소외 2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하기까지 한 사실, ② 소외 2가 이 사건 상해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치안센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외 2가 이 사건 1차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가방을 열어 이 사건 칼을 꺼내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 ③ 망인이 소외 2의 바로 옆에서 욕설을 섞어 소외 2의 험담을 수분간 지속하여 소외 2를 자극하고 있음에도, 망인의 험담을 제지하거나, 최소한 소외 2로부터 망인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④ 경찰봉 미소지 등으로 인하여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가해행위 후 소외 2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였고, 결국 소외 2가 이 사건 치안센터 안에서, 그것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태연히 이 사건 2차 가해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정글칼로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 출혈상을 입는 등 평소 소외 2의 폭력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불과 3시간여 전에는 소외 2가 주취 및 흥분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체포된 소외 2가 경찰관들의 감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망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소외 2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분간 계속하여 소외 2에 대한 험담을 하여 소외 2를 자극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2,558,634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6. 6. 10.생, 연령 : 사고 당시 52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2.94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2009. 5.경에는 66,622원, 2009. 9.경에는 67,909원, 2010. 1.경에는 68,965원이다.
(다)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가) 2009. 5. 31.부터 2009. 8. 31.까지 3개월
66,622원 × 22일 × 2/3 × 2.9752 = 2,907,135원
(나)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4개월
67,909원 × 22일 × 2/3 × 3.9105(= 6.8857 - 2.9752) = 3,894,852원
(다) 2010. 1. 1.부터 2016. 6. 9.까지 77개월
68,965원 × 22일 × 2/3 × 65.0099(= 71.8956 - 6.8857) = 65,756,647원
(라) 합계 : 72,558,634원 = (가) + (나) + (다)
나. 치료비 및 장례비 : 3,095,290원
원고 2가 지출한, 세명병원 진료비 95,290원(갑 11호증) 및 장례비용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72,558,634원(일실수입) × 80% = 58,046,907원
(나) 원고 2의 재산상 손해 합계 3,095,290원(= 진료비 95,290원 + 장례비용 3,000,000원) × 80% = 2,476,232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30,000,000원(특히, 국민이 신변의 안전에 관하여 가장 안심할 수 있어야 할 경찰관서 내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 참작)
원고 2 : 10,000,000원
원고 3, 4, 5 : 각 3,000,000원
원고 1 : 1,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88,046,907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58,046,907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2, 원고 3, 4, 5(상속비율 3 : 2 : 2 : 2)
(3) 계산
(가) 원고 2 : 29,348,969원(= 88,046,907원 × 3/9)
(나) 원고 3, 4, 5 : 각 19,565,979원(= 88,046,907원 × 2/9)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원(위자료), 원고 2에게 41,825,201원(= 상속분 29,348,969원 + 원고 2 자신의 재산상 손해 2,476,23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22,565,979원(= 상속분 19,565,979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5. 31.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