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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4 2019나2001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A”을 “J”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09,870,967원(= 장례비 5,000,000원 망인의 일실수입 394,870,967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20행부터 제12쪽 5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원고는 당심에서 입원치료비 청구를 철회하였다), 제12쪽 6행의 “나) 장례비”를 “장례비”로 고친다. 제12쪽 7행부터 13행(행수에서 표는 제외, 이하 같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여자, I생 (2) 사고당시 나이 : 만 37세 2개월 9일 (3) 사고발생일 : 2017. 12. 1. (4) 기대여명(여명종료일) : 49.38년(2067. 4. 6.) (5)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5. 9. 21.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함(K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각 조사기준시기의 노임 적용) (6) 생계비 : 소득의 1/3 (7) 계산 : 396,724,31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7-12-01 2017-12-31 109,819 22 2,416,018 1/3 1 0.9958 0 0 1 0.9958 1,603,913 2 2018-01-01 2018-06-30 118,130 22 2,598,860 1/3 7 6.8857 1 0.9958 6 5.8899 10,204,683 3 2018-07-01 2018-12-31 125,427 22 2,759,394 1/3 13 12.6344 7 6.8857 6 5.7487 10,575,285 4 2019-01-01 2045-09-21 130,264 22 2,865,808 1/3 333 208.5689 13 12.6344 320 195.9345 374,340,438 합계액(원) 396,724,319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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