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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7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운동시설업과 목욕탕 및 찜질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4. 8. 19. 1:04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찜질방 2층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위 목욕탕 안에 있는 냉탕에 빠져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는데, 위 목욕탕 근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위 목욕탕을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하고,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의 사망 이후 시체검안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고, 위 익사는 질병적 원인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금정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냉탕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의 직원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은 약 4분 동안 심정지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입욕객의 감시의무 및 구조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166,288,880원과 망인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 중 원고들에게 3:2의 비율로 상속된 금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장례비 50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질병적 원인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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