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창원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고합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양성필

변 호 인

변호사 석창목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96년경부터 2004. 4. 27.경까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집행 등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한 자인 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등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등으로 운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2002년 이후에는 매년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가 흑자 상태인 것처럼 조작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설비를 늘이고, 다시 위 설비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결과, 2003. 7.경 위 회사는 총 부채가 60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무렵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준공한 도금공장조차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부도가 임박하였는바,

1. 2003. 11. 11.경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93,52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합계 3,141,642,524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12. 18.경 창원시 웅남동 (이하 생략) 소재 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꼭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7,329,1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792,203,8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4. 3. 22.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공소외 4에게 2003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6억 원인 것처럼 조작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등 마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26.경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1,25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4. 4. 27.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부도 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17,230,958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7,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어음할인금을 받은 것은 기업과 기업간의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이고 그러한 거래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이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과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외주인원을 포함하여 직원이 약 320여명인 업체로, 2002년부터 매년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2003년에는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로 일본 수출에 차질이 생겨 판매실적이 감소되고, 2003. 10.경부터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출납품대금이 종전보다 매달 절반 정도도 회수되지 않는 등 자금 압박을 받아 왔다.

(2) 그에 따라 2003년도 기준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은 대지, 공장건물, 설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250억 원 정도인데 반해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약 60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 압박으로 인해 물품을 공급받고 발행해 주는 어음의 만기를 1개월 정도 더 늦추는 등 하였고, 피고인과 거래해 오던 삼보산업이나 우신금속 등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러한 자금 사정을 알고는 2003년부터 물품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4) 또한 2003년경부터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만기 당일 회수되는 납품대금으로 가까스로 결제하거나 다른 거래업체에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고, 그러한 결제도 결제은행의 업무 마감 시각에 겨우 이루어지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사의 부도 위험이 점점 높아졌다.

(5)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 사정 악화로 2004. 1.부터는 직원의 월급과 4대 보험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는 2001년부터 물품 공급 거래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월 평균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다른 거래업체들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늘어나 그 물량이 월 평균 약 5억 원 내지 7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할인해 주었고, 2003년 후반기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만기를 1개월 더 늦춘 어음을 받아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음이 결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부도가 임박한 2003. 12.에도 약 12억 원 상당, 2004. 2.에도 약 7억 원 상당, 2004. 3.에도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심지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약 10일 전에도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8) 피고인은 부도 당일인 2004. 4. 27. 합계 8억 9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였고 그 돈으로 당일 만기가 된 4억 7천만 원의 어음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날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들을 감안하면 결국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그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4. 4. 27. 부도처리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어음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물품 공급이나 어음할인금 교부 경위 및 그 금액, 당시 공소외 3의 의사, 피고인의 물품대금 결제 방법, 부도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어음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그 물품대금과 어음할인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공소외 3을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물품을 공급받고 어음할인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수일(재판장) 이경호 김정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