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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및 N,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직무집행 중인 N의 손목을 힘껏 붙잡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전 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는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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