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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9 2014고단992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D에 있는 밭 5,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매도대리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 피해자 F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 일대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위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화로, 사실은 E가 위 토지를 3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캠핑장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갑자기 E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4억 2,500만 원에 싸게 처분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IC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에 펜션이나 오토캠핑장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옆에 있는 시유지도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E가 이 땅을 전 소유자 G로부터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깎아서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하니 매매대금으로 4억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작성된 ‘E가 2013. 3. 28. G로부터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2013. 10. 28.경 피해자가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까지 찾아가 그곳에 수감중이던 E에게 종전 매입가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09:00경 위 교도소로 찾아가 E를 면회하면서 “매수인이 곧 찾아올 것인데 D 땅을 4억 3,000만 원에 샀다고 말하라. A이 작업을 다 해놓았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면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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