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27]

1. 사기

가. 20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네 소유의 E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2010. 3. 31.까지 사채를 갚아 주겠다.

곧 중개 수수료로 1억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4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F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F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경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에 있는 원당 농협 식사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 억 5,000만 원을 주면 9,000만 원은 네가 납부해야 할 E 토지 취 등록세를 대신 내 주고 6,000만 원은 내가 빌려서 사용한 후 내 소유인 G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 만도 4억 5,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G 땅 또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취 등록세를 납부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