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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토지 4,175㎡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 땅 주인에게 땅을 팔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위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연락하여 ‘당신 소유 양평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어본 뒤, 위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땅을 팔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위 토지를 5억 원에 팔아 4억 5,000만 원만 위 E에게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땅 주인인 E가 5억 원에 땅을 팔겠다고 하는데, 그 땅이 상속 받은 땅이라 다른 친척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태다.

E가 다른 친척들 몰래 5,000만 원을 더 받고 싶어 하니 매매계약서에는 땅값을 4억 5,000만 원으로 쓰되, 따로 5,000만 원을 챙겨 달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C은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기로 한 G, H에게 피고인이 말한 매매조건을 알려주어, G,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 매수자인 피해자 F은 2015. 7. 2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그 장소에 나타난 토지 소유자 E와 위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다른 친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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