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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단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9.경 F이 원주시 G 전 605㎡(이하 ‘G 전답’이라고 함) 및 H 임야 9101㎡(이하 ‘H 임야’라 함)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H 임야 등에 대한 구적도를 제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F을 찾아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2012. 12. 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G 전답 및 임야의 구적도를 보여주면서 “원주시 L에 F 소유의 좋은 땅이 있는데, 2013. 3.경부터 택지로 개발이 시작되고, 도로도 개설될 것이며, 토지 위에 있는 분묘도 모두 이장해 줄 수 있으니 이 땅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인 F은 위 H 임야를 분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분필하여 매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H 임야의 분필절차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경 H 임야 중 별지 구적도 중 ⑨, ⑩ 부분을 F로부터 8,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인 B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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