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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5노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보다 낮은 4억 2,500만 원에 싸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②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적도 없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인하기 위해 E의 면회를 간 것이 아니라 E에게 실제로 매도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고,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O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펜션 또는 캠핑장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업검토를 부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실제 매수가격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21.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5.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2억 원을 인수하게 하고, 2013. 11. 1.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J 로 1,500만 원을, 2013. 12. 2.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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