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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E(77세) 소유 포천시 F 소재 토지 1,330평을 4억 2,500만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은 4천만 원, 중도금은 1억 5천만 원, 잔금은 2억 3,500만 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G협동조합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을지로 소재 대부업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H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납부하겠다. 원금과 이자는 모두 다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땅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공소외 H으로부터 7천만 원을 월 이자 3%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H은 위 토지 상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였던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위 이자를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토지를 피고인의 H에 대한 7천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축신고서수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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