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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C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구로구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정비사업의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에서의 피에프 (PF) 대출이 다 결정되어 있고 시공사도 이미 정해져 있어 곧 사업 시행인가가 나니,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2억 원만 내면 3개월 안에 분양 대행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우리은행으로 부터도 피에프 (PF) 와 관련하여 의향서도 받은 적이 없어 3개월 안에 분양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분양 대행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1. 1억 원, 2011. 3. 11.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지에서 이미 제 1 항과 같이 기망 당하여 곧 위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인가 가 나서 분양 대행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사업구역 내 철거 공사를 곧 맡게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우리은행으로 부터도 피에프 (PF) 와 관련하여 의향서도 받은 적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철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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