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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09 2019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경 안동시 C에 있는 D이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택 분양 택지 조성 공사현장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B은 D에게 “제가 천연발열원단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얼마에 분양하느냐.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피에프(PF) 자금을 일으켜서 공사비와 땅값을 줄테니 땅을 우리에게 팔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저가 이미 E은행에서 피에프 자금을 일으켜서 다섯 군데 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주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피에프 자금을 받으면 땅값, 공장 건축비, 허가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B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B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경 다시 위 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에게 “우리 형님이 F 이사로 근무하는데 E은행 은행장과 친구 사이라서 피에프 자금을 대출받기가 수월하다. 그 대신 E은행 은행장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B은 D에게 “제가 돈이 없으니 피에프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금융권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6. 5. 500만 원, 2015. 7. 13. 1,000만 원, 2015. 9. 4.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B 제출 계좌입출금내역 용도 확인)

1. 약정서, 확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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