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상가 분양 대행사업 관련 정황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G( 이하 ‘G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H에 위치한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점포 분양 대행사업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지분권 자인 I로부터 점포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5 고합 578 공소사실에는 K로 부터도 점포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
I는 위 건물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던
J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6. 자로 I 와 위 J 등 과의 사이에 2010. 3. 31.까지 위 건물을 I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후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으며, I가 2010. 12. 경 G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분양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2011. 11. 경 그 분양금지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2. 5. 경 패소하는 등 위 건물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주 간 소유권 분쟁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상가 분양률도 저조하여 상가를 개점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위 상가의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도 없었기 때문에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소위 ‘ 돌려 막 기’ 수법으로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수분 양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고 약정된 위치의 점포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나 상가로써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L, M, N, O에 대한 사기 - 『2015 고합 578』 피고인은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