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부동산 재건축, 매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초구 F외 4필지에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는데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고 G로부터 120억 원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가 4세대 빌라를 매입하여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그 대가로 사업개시 후 12개월 내에 10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이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고 16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 당장 시행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G로부터 120억 원의 피에프 대출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재건축사업의 허가권자는 H으로서 피고인은 H과 아무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세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아도 피고인이 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인수자금도 완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 공동사업계약서 인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K직원 L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