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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광주 서구 D 일원에 ‘E’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F를 설립하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5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 등은 별다른 자금 동원 계획 없이 E 분양대금 또는 PF 대출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여 청약자들에게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달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만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7. 경에는 가지고 있던 자금도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은 청약자들을 상대로 상가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 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광주 남구 G 빌딩 1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 곧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이면 상가 분양 승인이 되고 정상가격에 분양이 이뤄 진다.

지금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분 양가보다 20%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청약율이 저조하여 PF 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회사 자금 사정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1 층 W101 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11,539,000원, 1 층 S129 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56,348,000원 합계 167,887,000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청약서

1. 확인서, 무통장 입금 증 [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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