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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24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피고 B, C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게임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2) 피고 B은 영어 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1. 10. 21.경부터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 및 집행 등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C은 2010. 1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 B의 개인사업체인 F의 부사장으로,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단독 이사로서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4) 피고 D은 2011. 3. 3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해외 도서 구입 및 판매, 도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획, 계약 체결 등 교육출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 E은 도서업체인 H의 대표이다. 나. 피고 B, C, D의 공모 및 역할분담 1)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인 I의 친한 친구이자 위 회사의 사외이사인 피고 D을 통해 피고 C 등을 소개받아 학교 또는 교육시설을 갖춘 사설학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재 유통과 새로운 교육용 기능성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시장에 조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D은 원고의 사외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I와 막역한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I와 실무 담당 직원이 영어 교재나 교육, 출판 시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경험이 없어 위 피고에게 일임한 것을 기화로, 피고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교재 구입이나 콘텐츠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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