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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합7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Q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참여 계획수립 및 집행,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R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전무로 재직하면서 발주처 공사수주, 철도공사 관련 현장관리, 투찰금액 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 및 환경 관련 공사의 수주,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 토목환경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Q은 2008. 3. 1.부터 2010. 2.경까지 위 S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장 이사보로 재직하면서 사업 조사 및 보고, 수주지원활동, 경쟁사 공사참여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경부터 2012. 3.경까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공사수주 목표 관리, 발주처 사장회의 참석, 임원회의 주재, 실적평가 및 인사업무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6.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T의 토목사업본부 철도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철도 관련 공공공사 수주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6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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