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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5고합25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판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공 임차 보증금 발생을 이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고합 257』- 피고인 B, D, E, C, A, F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2011.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8. 경부터 G 경영지원본부장, 2010. 5. 경부터 해외사업본부장 겸 재경본부장, 2010. 7. 경부터 해외사업본부장 겸 재경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2011. 1. 경부터 경영기획실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이 2008. 8. 경부터 2013. 6. 경까지 G 재무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자금조달, 회사 자금 운용 및 회계 등 회사 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위 기간 중 재무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4.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 경부터 G 재무부서 상무, 2012. 1. 경부터 재무 부사장,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재무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자금조달, 회사 자금 운용 및 회계 등 회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G 경영기획실장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이 위 기간 중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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