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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2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5,48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나. 피고 A, C, D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는 2013. 9.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F연합회(이하 ‘F’이라 한다)의 기업지원본부 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F이 원고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2013. 4.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장 또는 기업지원본부 조사기획부 부장 등으로 재직, 피고 D은 2013. 1.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기업지원부 교육운영팀장, 총무부 행정지원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각 피고 A의 지시를 받아 F의 보조금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2012.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F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F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E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1. 2.경까지 F의 사무총장으로, 2015. 11. 11.경부터 2016. 8. 1.경까지 F의 청산인으로 각 재직하며 F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들의 F에 대한 각 횡령 피고 A, E 위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항목의 F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피고 E은 징역 2년, 피고 A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7고합624, 2018고합4(병합)], 이에 위 피고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880). 위 항소심은 2018. 9. 6. 피고 A에 대하여 뇌물공여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 E에 대한 각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순번 피고 항목 범죄기간 액수(원) 사용처 1 A E 강사비 허위과다계상 횡령 2015. 5. 29. ~2016. 7. 31. 302,167,048 생활비 등 2 물품대금 허위과다계상 횡령 2015. 5. 15. ~2016. 12. 27. 116,65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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