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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24』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P, 403(서울 동대문 Q빌딩 503에서 이전)에서 영어 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체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1. 10. 21.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S, 1001 S동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 및 집행 등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일명 ‘U’)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인 위 R의 부사장으로,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위 T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독 이사로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V(이하 ‘V’라고만 한다)는 게임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게임회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교육, 출판계와 연계한 컨텐츠 개발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기업 이미지의 제고 및 회사의 수익 창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의 친한 친구이자 위 회사의 사외이사인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 등을 소개받아 학교 또는 교육시설을 갖춘 사설학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재 유통과 새로운 교육용 기능성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시장에 조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R, T의 대표 및 피해자 회사와의 각 사업 계약당사자로서, 사실은 각 사업에 따른 결과이행을 제대로 해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및 실무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편취한 금원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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