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8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R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S(2009. 12. 31. 이전 상호 T, 이하 ‘S’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2.경부터 S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S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원 모집, 후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0.경 S의 재경이사로 입사하여 경리,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1.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S의 총괄이사로 납품업체 관리, 반품 처리, 경리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U(변경전 상호 V, 이하 ‘U’이라고 약칭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S에 해삼정, 전복정 등을 납품하다가 2013. 10. 25.경 S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S의 물품판매, 자금관리, 수당지급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S의 ‘X그룹장’으로 마케팅플랜, 중요공지사항, 수당예상표 등을 이용하여 X그룹에 속한 판매원들로 하여금 S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이외에 물품구입비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물품구입비를 S에 납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G은 S의 ‘GT그룹장’ 겸 교육위원장으로 S 본사에서 화상강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F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S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미리 정해진 상품판매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