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영농조합법인 혼디에 6,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혼디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2010년 증서 제47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제주지방법원은 영농조합법인 혼디에 대하여 2014.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5.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4회합112호),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무자 영농조합법인 혼디의 관리인인 피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6. 2. 11.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지급분 합계 2,955,214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