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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203790
채권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에 의하면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B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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