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변론종결
2004. 2. 26.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는 헌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7조 제2항 은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는 위 헌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당 공무원을 면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직제나 과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는 위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