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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변론종결

2001. 11.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 소외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동구청장, 송정시장 등으로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검침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IMF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정조례 및 같은 규칙의 개정으로 검침인력에 대한 정원이 삭제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산하의 조무원 60명에 대하여 2001. 12. 29.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사업소의 초과현원이 49명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 4항 에 따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단지 면직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면직기준도 정하지 않고 하위기능직인 원고 등 조무원 전원을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및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초과현원해소지침을 각 위반하여 위법하고, 둘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의하면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통하여 초과현원을 해소하고, 직권면직대상자의 확정·통보를 면직일 3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면직일 3월 전에 면직통보를 한 적도 없으므로 위 지침에 위반하였으며, 셋째로 원고와 같은 조무원인소외 고은호, 안길섭, 이충석에 대해서만 타 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넷째로 하위기능직인 원고들만을 일괄적으로 직권면직 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원칙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한다.

제3항 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IMF 구제금융파동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구개편 및 인원감축방안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광주광역시장은 피고를 비롯한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조직의 경량화와 행정기능배분의 재구조화를 위한 직무분석과 인력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는 그 소관업무 중 검침업무를 완전 민간위탁키로 하는 등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 직제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종별 인력조정안을 작성하여 1998. 8. 12.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광주광역시에서 1998. 9.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 제2818호), 동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2300호) 및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광주광역시훈령 743호)을 개정함으로써 피고 산하의 조무원직제가 폐지됨과 아울러 피고 사업소의 총 정원은 465명에서 361명으로 감축되어 104명(일반직 15, 별정직 3, 기능직 82, 연구직 4)이 감원되었고, 2000. 8.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광주광역시훈령 786호)의 개정으로 피고 사업소의 정원이 343명(일반직 167, 기능직 157, 연구직 19)으로 감원되었는데, 피고 사업소의 2000. 10. 31. 당시의 현원이 411명(일반직 170, 별정직 4, 기능직 218, 연구직 19)으로서 68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였고, 당시 기능직 중 조무원의 현원은 62명이었으나 조무원직제의 폐지에 따라 조무원의 정원은 모두 삭제되었다.

(3) 피고는 조무원직제의 폐지로 인해 과원이 된 조무원들의 구제를 위하여 검침업무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이들을 우선적으로 민간회사의 위탁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공무원 재직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초과현원해소방침 및 면직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차에 걸쳐 조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고 그 설립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2000. 10. 5.부터 조무원 61명 전원에게 소규모 법인설립에 의한 민간위탁세부계획 및 피고의 서한문을 첨부한 참여의향조사서를 송부하여 장차 설립될 법인에의 참여의향을 물은 결과 조무원 61명 중 56명이 참여희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조무원 중 소외 이보현은 2000. 11. 9. 소방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같은 달 22. 의원면직함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피고 사업소의 면직대상자선정위원회는 2000. 11. 15. 초과현원 선정기준 및 해소방안에 관한 심의를 하여 ‘검침공무원(조무원) 전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그들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과 ‘조무원들 중 49-56명은 민간위탁에 참여시키고 잔여인력 5-12명은 1999. 8. 6. 개정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 제2902호)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1. 7. 31.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신분을 유지케하는 방안’의 두가지 면직기준을 두고 심의한 결과, 후자의 경우 검침원 중 2001. 7. 31.까지 잔류시킬 12명의 선정기준 설정이 어렵고, 이미 검침원들 중 56명이 법인설립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참여를 거부한 5명만을 잔류시킬 경우 참여를 희망한 검침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반발이 예상되며, 일부 인원을 잔류시킬 경우 이미 예정된 검침업무 민간위탁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일부를 선정하여 2001. 7. 31.까지 공무원신분을 유지시킨다고 하여도 그 이후의 취업대책이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검침공무원(조무원) 전원을 면직대상자로 확정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1. 24. 검침원 전원에 대하여 직권면직대상자통보를 한 후, 같은 해 12. 29. 검침원 60명에 대하여 같은 달 31.자로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직권면직된 검침원 들 중 민간회사설립에 참여를 희망한 56명은 현재 피고 사업소의 각 지부관내별로 9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사업소의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아무런 면직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하위기능직인 조무원 전원을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및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초과현원해소지침을 각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사업소의 면직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검침공무원(조무원) 전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그들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방안’과 ‘조무원들 중 49-56명은 민간위탁에 참여시키고 잔여인력 5-12명은 1999. 8. 6. 개정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 제2902호)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01. 7. 31.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신분을 유지케하는 방안’의 두가지 면직기준을 두고 심의한 결과 조무원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조무원 전원을 면직시키기로 의결한 것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피고 사업소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됨으로써 조무원 전원이 초과현원에 해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조무원들 대다수가 민간회사의 설립에 참여를 희망하였고, 조무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하더라도 2001. 7. 31.에는 나머지 조무원 전원을 면직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나머지 조무원들의 취업대책이 없으며, 조무원 중 일부를 잔류시킬 경우 면직되는 조무원들의 반발에 의해 민간회사의 설립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면직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무원 전원을 면직하기로 의결한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려고 해도 특정 직렬의 현원이 바로 면직대상이므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별다른 면직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신분유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면직일 3월 전에 면직통보를 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간담회와 서한문 등을 통하여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고 그 설립방안을 조무원들과 협의하였으며,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를 희망한 조무원들 전원이 민간회사에 참여하여 현재 피고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신분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자제12200-409, 을 제9호증의 3)에 의하면 직권면직대상자에 대하여 면직예정일 3월 이전까지 확정·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0. 11. 24.에야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타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아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무원 중 타기관으로 특채가 된 소외 고은호, 안길섭, 이충석은 피고의 알선에 따라 특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전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하위직 공무원인 조무원들만을 일괄적으로 직권면직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무원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단순업무에 해당하여 타 직렬로의 전직이나 대체가 어려운 점, 조무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권면직을 한 것은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피고 사업소의 조무원 직렬이 폐지됨에 따른 것인 점, 면직대상인 조무원 전원에 대하여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조무원들을 면직시킨 이후에 민간회사 설립에 참여를 희망한 조무원들이 설립한 9개의 소규모회사에 피고 사업소의 검침업무를 위탁하여 면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

판사 장광환(재판장) 양형권 장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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