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 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다면, 그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43조 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같은 법 제17조 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었다면, 위 공무원의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행정서기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7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1991.1.15. 피고로부터 각 합격통지를 받았으나 피고는 1991.2.1.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비위사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및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 징계의결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승진시험합격에 따른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그 임용권자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은 공무원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은 위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이른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재결만 거치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위 처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적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후 1991.2.8. 피고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에 소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불복신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행정심판법 제43조 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 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청제기절차를 원고들에게 알린 바 없다면, 원고들의 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피고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피고에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