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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15.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B 원룸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4경 12만 원을 C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인근 2층 G 당구장 계단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7. 15.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B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내고, 대신 대마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내어 위 담뱃잎과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를 섞은 후, 그 중 약 0.5g을 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18. 06: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SM5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 서랍 내에 위 3의 나항과 같이 흡연한 후 남은 담뱃잎과 대마초가 섞여진 잎 약 0.9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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