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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 화장실 라디에이터 뒤쪽에 A가 미리 놓아둔 일회용 지퍼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을 수거하고, 같은 날 15:5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마초 판매자 A 명의 농협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경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가 이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1만 원을 송금한 후 대마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 광주 광산구 G에서 약 17~18km 떨어진 불상의 장소 도로변 갓길에 설치된 차단막에 자석을 이용하여 붙여진 대마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 약 7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7.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H 원룸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1.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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