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불상경 B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 판매자에게 대금 12만 원을 보낸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광주 광산구 임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종이로 포장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당구클럽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에게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속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25g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늦은 밤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추송 감정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