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12.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에게 12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당구클럽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당구클럽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로부터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F 당구클럽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담배 1개비 속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2: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어린이공원 인근의 공사 중인 원룸에서 대마 약 0.5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0. 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위 체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 약 6개월을 초과(넘는 경우 연장신청 필요)하여 체류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난민 신청(G-1-5) 자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중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