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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지퍼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건네받은 후’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먼저 대마초를 건네받은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돈을 송금해 주고 거의 동시에 대마초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제1의 나항 역시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같은 날 21: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D 명의의 E계좌(G)로 12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지퍼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43경 가항과 같이 D가 사용하는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21. 21:40경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g 중 약 0.5g을 자신의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 대신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3~4시간 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대하여 '17:00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하였으므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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