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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5고단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0g을 채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5. 1. 1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7. 오전경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43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후배인 필로폰 판매업자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위 E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하얀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이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경기도 가평군 J에 있는 K장례식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을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5. 4.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8. 20:30경 경기도 가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g을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 간이시약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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