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C빌라 201호 D의 집 거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일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3.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5일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3. 4.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2013.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8.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건물 3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박카스 병마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3. 4.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