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백색결정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647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D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의정부시 E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