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3. 10.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16.경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1.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19.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1) 2013. 10.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6.경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 E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18.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