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626]
1. 2013. 3.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15.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C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위 2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 후)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4.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18.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2013.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8. 새벽시간경(위 4항 기재 일시로부터 두 시간 후)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4.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강남구 E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2127]
7. 피고인은 2013. 1. 31. 14: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609호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