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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선고 2018구합1405 판결
취업전실업급여
사건

2018구합1405 취업전 실업급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경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에서 주식회사 에스텍플러스 소속으로 보안안내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7. 6. 13.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나 현재 치료를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질병'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5, 26 내지 35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텍플러스에 취업 후 근무하여 오다 2017. 6. 13. '질병(허 리디스크)'을 사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이직 직전인 2017. 6. 8. B병원에서 '제4, 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내장증'의 진단을 받았고, 2017. 11. 22.부터 2017. 12. 30.까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B병원에, 2018.1.2.부터 2018.1.16.까지 '제4, 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C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직전인 2018. 4. 16.에도 D의원에서 '아래허리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또한 C병원 의사 E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2018. 5. 14.자 소견서에는 '병명: 제4, 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 의견: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17. 11. 23. 허리수술 후 요통 등이 잔존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환자로, 현재 요통이 잔존해 있어 심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자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신청서에는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아니오(현재 질병 중으로 언제 완치 불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된 원고의 진술서에도 '현재 통증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완치되어 취업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고용보험법 제48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기간을 가산하도록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시점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2019. 4. 1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급기간연기 통지를 한 바 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정종건

판사최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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