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경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에서 주식회사 에스텍플러스 소속으로 보안안내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7. 6. 13.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나 현재 치료를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