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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북부 정류장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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