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 대구 동인 동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종각 네거리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이에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전진이 엔지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921,7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6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피해차량사진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