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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 대구 동인 동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종각 네거리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이에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전진이 엔지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921,7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6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피해차량사진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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