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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본 리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945,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F)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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