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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3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48-6 ‘ 국일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3 차로에서 용현 사거리 방면에서 숭의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3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3,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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